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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5/13 입국 전·후 검사 및 18세미만 접종 완료 기준 개선 본문
점점 여행 시장에 좋은 소식들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입국 전/후 검사 및 18세 미만 접종완료 기준이 개선되었습니다.
해외 여행시장이 더욱 활성화 되길 바라고, 빠른 시일내에 모든 검사가 사라졌으면 합니다.
아래 내용 간단히 정리하면 표와 같습니다.
■ 한국 입국제한 주요 변동사항
적용일 | 변동사항 | 내용 |
5/23일부 | 입국전 진단검사 조건 완화 (신속항원검사 추가 인정) |
• 변경전 : 출발 48시간이내 검사 PCR 음성확인서 필요 • 변경후 : 출발 48시간이내 검사 PCR 음성확인서 또는 출발 24시간이내 검사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필요 |
6/1일부 | 입국시 접종완료자 격리면제 관련 예외적용 대상 연령 상향 (만 6세 미만 → 만12세 미만) |
• 변경전 : 만 6세 미만, 접종 무관 격리면제 • 변경후 : 만 12세 미만, 접종 무관 격리면제 * 조건 : 동반 입국 보호자 모두 예방접종 완료 조건 동일 |
만 18세 미만 접종완료 기준 완화 (만 18세 미만 접종 180일 경과자 부스터샷 불요) |
• 변경전 : 3차 또는 2차 접종 (14~180일) 시 접종 완료 • 변경후 : 2차 접종 (14일 경과) 시 접종 완료 * 만 18세 미만 대상 한정, 그외 연령대 변경전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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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후 진단검사 조건 완화 (입국후 1일→3일이내 변경, 입국후 6~7일차 검사 권고 변경) |
• 변경전 : 3회 (입국전, 입국후 1일, 입국후 6~7일차) • 변경후 : 2회 (입국전, 입국후 3일 이내) - 입국전 :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5/23일부) 가능 - 입국후 3일이내 : PCR 검사만 가능 - 입국후 6~7일차 : 신속항원검사 권고 |
<보건복지부 5/13 보도자료 발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71471
입국 전·후 검사 및 18세미만 접종 완료 기준 개선
◈ 5.23.(월)부터 해외입국자는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 제출도 인정
- 입국 전 검사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와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병행 인정(5.23.)
- 입국 후 1일차에 시행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3일 이내 시행으로 조정, 6~7일차 검사는 검사 권고(자가 신속항원검사)로 변경(6.1.)
- 만 18세 미만에 대해 접종 완료 기준 등 변경하여 격리면제 대상자 확대(6.1.)
◈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추가구매 및 처방대상 확대
- 먹는 치료제 100.9만 명분 추가구매, 총 207.1만 명분의 먹는 치료제 국내도입 추진
- 5.16(월)부터 먹는 치료제 처방 가능 대상을 식약처 긴급사용승인 연령(화이자社 팍스로비드 12세 이상, MSD社 라게브리오 18세 이상) 기저질환자까지 확대
※ 현재는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40세 이상 기저질환자에 한하여 처방
◈ 감염에 취약한 요양병원·시설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 요양병원·시설 내 감염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한 환기시설, 격리실, 면회실 등 설비기준을 마련하고 재정지원 확대 추진
- 100병상 이상 요양병원 대상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운영 현황 점검
- 요양보호사 등 요양시설 종사자의 감염 예방 교육 시행
- 요양시설 계약의사 활성화, 전문요양실 제도화 등 의료지원 강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요양병원·시설 보호대책 마련 계획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확보 계획 ▲ 해외입국 관리 개편 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포스트 오미크론에 따른 해외입국 관리 개편방안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해외 입국자의 입국 전·후 검사 방법과 시기를 조정하고, 만 18세 미만 예방접종 완료 기준 등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 입국자의 검사 접근성 및 편의성을 고려하여, 5월 23일부터 입국 시 48시간 이내 시행한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확인서와 24시간 이내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병행 인정한다.
○또한, 6월 1일부터 1일차에 시행하는 유전자증폭(PCR)검사* 시기를 입국 후 1일에서 3일 이내로 조정하고, 입국 6~7일차 검사(RAT) 의무를 자가신속항원검사 권고로 변경한다. ※ 6.1. 이후 해외 입국 검사 절차 흐름도 참고 (붙임 1)
* 유전자증폭(PCR) 검사 방법 (무증상 격리면제서 미소지자)
-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은 보건소에서 검사
- 단기체류외국인은 국내외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또는 의료기관에서 검사, 예방접종 미완료자인 경우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
□ 국내 접종 권고 기준을 고려하여 만 18세 미만의 대해서 예방접종 완료 기준을 개선하고 만 12세 미만은 격리면제를 적용한다.
○ 만12~17세의 경우 3차 접종 권고 대상이 제한적인 점을 감안하여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면 접종 완료로 인정하고,
○ 만 5~11세의 경우 기초 접종(2회) 권고 대상이 제한적인 점을 감안하여,
- 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한 만 6세 미만에 대해 적용중인 격리면제를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따라 해외 입국 관리 체계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나, 해외에서 유입되는 신종 변이 등 차단을 위해 해외입국자는 입국 전 검사 등 관련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구 분 | 현 행 | 변 경 | 시행 | |
① | 입국 전 검사 조정 (PCR·RAT 병행) |
48시간 이내 PCR검사 | 48시간 이내 PCR 또는 24시간 이내 RAT |
5.23일 |
② | 입국 후 검사 축소 (3일 내 PCR검사) |
입국 1일 이내 PCR + 입국 6~7일차 RAT |
입국 3일 이내 PCR (6~7일차 RAT 권고) |
6.1일 |
③ | 만 18세미만 접종완료 기준 등 변경 | 3차 또는 2차 접종(14~180일) 시 접종 완료 - 접종자와 동반한 만 6세미만은 격리면제 |
2차 접종(14일 경과) 시접종 완료 - 접종자와 동반한 만 12세미만은 격리면제 |
6.1일 |
2.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추가구매 및 처방대상 확대
□ 정부는 먹는 치료제 100.9만 명분 추가구매를 통해 총 207.1만 명분의 먹는 치료제 국내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민관합동협의체 논의(4.20~4.25)를 바탕으로 재유행, 처방대상 확대, 동네 병·의원 처방 확대 등을 고려하여 100.9만 명분의 추가구매를 추진한다.
* 코로나대응 특위, 정부(복지부, 기재부, 외교부, 식약처, 질병청), 의료계, 공공기관 등으로 구성
○ 추가구매 도입일정과 제약사별 구매물량은 제약사와의 구매 협의, 예산, 재유행 등에 따라 조정하여 추진된다.
< 먹는 치료제 구매물량 조정(안) > : 본문 참조
□ 아울러 정부는 치료 사각지대 해소,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대비하여 5월 16일부터 먹는 치료제 처방 가능 대상을 식약처 긴급사용승인 연령* 기저질환자까지 확대한다.
* 화이자社 팍스로비드 12세 이상, MSD社 라게브리오 18세 이상
○ 현재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는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40세 이상 기저질환자에 한하여 처방되고 있으나,
○ 5월 16일부터는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12세 이상(팍스로비드)·18세 이상(라게브리오) 기저질환자에 대하여 처방이 가능해진다.
□ 또한 5월 16일부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시 먹는 치료제 처방 가능 대상도 식약처 긴급사용승인 연령 기저질환자까지 확대한다.
○ 현재 60세 이상에 한하여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시 먹는 치료제를 처방하였으나,
○ 5월 16일부터는 처방 대상과 동일하게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12세 이상(팍스로비드)·18세 이상(라게브리오) 기저질환자에 대하여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시 처방이 가능해진다.
<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 확대 > : 본문 참조
3. 요양병원·시설 보호대책 마련 계획
□감염에 취약한 요양병원·시설의 환경개선과 감염관리 교육 등을 통해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
○ 요양병원·시설 내 감염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환기시설 등 감염예방을 위한 시설·장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설비 기준 마련 및 설치를 위한 재정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 환기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시기[의료법 개정(’17.2.3) 이전]에 개설한 요양병원(1,165개소) 실태조사 실시 (현재 전국 요양병원 총 1,437개소)
○ 100병상 이상 규모 요양병원 1,270개소 대상으로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 설치·운영 현황을 점검하여, 미설치 병원은 위원회 구성 및 감염관리실이 설치되도록 행정지도한다.
※ 병원급 의료기관(100병상 이상)은 감염관리위원회, 감염관리실 설치·운영 의무(의료법)
- 또한,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를 신설하여 감염관리실이 설치된 병원은 해당 비용을 지급하며, 향후 요양병원 인증기준과도 연계해 나아갈 계획이다.
* 현재 코로나 19발생 이후 한시적(’20.3.24~)으로 별다른 조건 없이 감염예방관리료 지급중
○ 요양보호사 등 요양시설 종사자 대상으로 개인보호구 착용요령, 확진자 동선분리, 유증상자 격리공간 확보 방법 등 감염 예방 요령을 포함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교육을 시행한다.
○ 또한 요양시설 내 확진자를 위해 운영 중인 ‘의료 기동 전담반*’을 확대 운영하고, 요양시설 계약의사 방문진료 활성화 및 전문요양실** 제도화 추진 등 의료지원 강화를 지속해나간다.
* 16개 시·도(세종 제외, 91개 시군구)에 147개(193개 팀) 기동 전담반 운영 중, 5.13.(0시) 기준 총 191건 출동, 1,621명 대상 대면진료 실시
** 전문요양실(’22. 25개 시설) 시범사업 2019년부터 시행 중, 간호사 추가배치, 계약의사 진찰횟수 확대 등 상시 건강관리
○ 또한, 종사자 확진에 의한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시설 내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개정(현재 2.5:1 → 2.3:1, 10월) 등 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4. 주요방역지표 현황
【병상】
□ 5월 13일(금) 0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과 동일한 22,193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17.8%, 준-중증병상 22.8%, 중등증병상 14.6%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12.5%이다.
< 5.13. 0시 기준 중증도별 병상 현황 > (단위 : 개, %) : 본문 참조
【위중증·사망자】
□ 5월 13일(금)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347명(전일 대비 7명 감소)으로 감소 추세이다.
○ 신규 사망자는 52명이고, 60세 이상이 43명(82.7%)이다.
○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6,543명이고, 확진자(32,451명)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20.2%이며, 최근 1주간 16.8%~23.7%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재택치료 현황】
□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32,781명으로, 수도권 15,040명, 비수도권 17,741명이다. 현재 235,442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5.13. 0시 기준)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현재 1,034개소(5.13. 0시)로 20.7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일반의료체계 기관 현황】
□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10,484개소이다.(5.12. 17시 기준)
□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9,700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51개소 운영되고 있다. (5.12. 17시 기준)
* 운영개시 예정인 기관도 포함
□ 재택치료 중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및 코로나 외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외래진료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있다.
○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은 869개소, 의원급 5,559개소로 총 6,428개소에서 대면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5.13. 0시 기준)
○ 대면 진료 시에는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진료를 위해 반드시 사전예약 후 의료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 붙임 > 1. 6.1.이후 해외 입국 검사 절차 흐름도 2. 감염병 보도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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