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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2022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안내(21.12.24) 본문

여행업 지원 정보

[문화체육관광부] 2022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안내(21.12.24)

유누윤우 2021. 12. 30. 10:28

(양식)+대출심사+사전확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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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운영자금+소요내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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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융자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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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상반기+관광기금+융자지원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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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에서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이 발표되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여행업/숙박업 등 관광업계의 조기 회복을 돕기 위해 금융지원을 강화합니다.

내용 참고하시어 조금이나마 여행업 하시는 분들에게 추후 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삼으셨으면 합니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1-0377

2022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1. 융자 규모 : 3,800억원 이내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 관광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지원은 별도 공고 예정(22.1)

2. 융자 대상 업종융자 한도 및 접수처 (여행업 관련만)

ㅇ 한국관광협회중앙회

(02-757-7485 / ◯우03149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 14, 한국관광협회중앙회빌딩)

 ㅇ 시·도 관광협회

ㅇ 신청서류 제출방법

   - 운영자금 : 방문 또는 등기우편

   - 시설자금 : 방문

  ㅇ 은행이 증빙서류, 재무건전성, 사업성, 상환능력, 담보규모 등에 따라 융자 신청을 거부하거나, 신청액을 감액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 전에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람.

  ㅇ 운영자금 융자신청 한도는 융자한도액에서 관광기금 미상환액을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융자 금액은 미상환액의 합산에서 제외

  ㅇ 우수 여행사 등에 대한 운영자금 융자지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별도 공고 및 선정 예정

3. 융자접수 및 시행일정

구분 운영자금 - 여행업의 경우 운영자금만 해당 시설자금
신청서류 접수기간 2021.12.24.() ~ 2022.5.13.()
* 신청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융자금 신청기간 융자 선정 후 즉시 ~ 2022.6.15.()
접수처 업종별 관광협회 및 시·도 관광협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한국산업은행 등 14개 은행 지점
*방문접수
업체선정 한국관광협회중앙회(융자선정위원회)에서  심사․선정 해당 접수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거쳐 선정(대출약정 체결)
선정발표 매월 관광협회중앙회에서 개별 통보 매월 해당 접수은행에서 개별 통보
융자금
신청처
신청서에 기재한 은행 영업점 신청서를 제출한 은행 영업점
 접수(융자금 신청)기간은 사업자가 접수처(협회, 취급은행)에 신청하는 날짜 기준임.
☞ 융자예산을 모두 소진 시에는 융자집행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음.
☞ 은행은 융자금 대출실행을 2022.6.30.()까지 완료해야함.

    ㅇ 취급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14개 시중은행)

     - 한국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SC제일은행,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등 14개 은행의 영업점

4. 대출기간 

구분 상환기간
운영자금 모든 업종 5(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시설자금 신축 ․ 신설/
증축 ․ 증설
1~3(1~3)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12(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복합리조트, 복합 MICE시설 등1) 1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시설 13(5년 거치 8년 분할상환)
기타 9(4년 거치 5년 분할상환)
개보수 1~3(1~3) 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8(4년 거치 4년 분할상환)
기타 7(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융자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ㅇ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사업체가 융자취급은행(거래은행)에 융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경우, 1년간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하도록 협조 요청

  - 신청대상 : 관광기금 융자원금을 상환 중이거나, 22년 중 상환일이 도래하는 업체(기존 상환유예 받은 경우에도 신청 가능)

   * , 신청일로부터 2주 이상 심사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즉시 적용이 어려울 수 있음

  - 신청기간 : 21.12.24.()~22.5.13()

   * 신청대상 업체가 융자취급은행(거래은행)에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신청

  - 유예방법 : 거치기간 1년 연장

   * (예시) 4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5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융자취급은행이 신규대출과 동일하게 기 융자금의 상환유예를 심사하므로 사안에 따라 상환유예가 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5.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 (참고) 2021 4/4분기 기준금리 : 2.25%

    . 대출금리 

구분 대출금리 이자감면)
대기업
중견기업
◦  기준금리  0.5%p 추가 감면
중소기업,
공공법인,
개인
◦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시설자금(건설, 개보수)은 기준금리에서 1.25%p 우대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 관광펜션업, 품질인증업소(숙박업)
   -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0.5%p 추가 감면
 

      대 기 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의 중견기업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을 말함.

   적용조건 최초 대출 시 적용된 우대 금리 조건은 융자금 상환 완료 시까지 적용(중도 변경 불가다만융자대상업체로 선정 또는 배정된 후 융자 시행 전에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중소기업이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대출금리를 변경 적용한다.

   금리 감면 지원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관광업계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한시적으로 관광기금 융자금에 대한 금리 감면 지원을 다음과 같이 시행

       ㅇ 적용대상 : 22년 관광기금 융자금을 사용 중인 업체

       ㅇ 적용기간 : 2022. 1. 1. ~ 12. 31.

       ㅇ 감면금리 : 일괄 0.5%p 감면

         * 추후 기준금리 변동 시 문체부의 변경 공고에 따라 감면금리가 조정될 수 있음

 6. 소요자금 신청범위

     나. 운영자금

    ㅇ 사업체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손익계산서상 영업비용(매출원가+판매․관리비)에 한함

      - 자산취득비용 중 집기 ․ 비품 ․ 차량운반구는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가능

      - 이자 등 금융비용은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불가

      - 카지노업의 경우 영업장 개보수비, 신기종 구입비, 해외사무소 유지비, 해외 광고홍보비를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가능

※ 그 외 추가 내용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 또는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