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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삶 그리고 나
[문화체육관광부] 2022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안내(21.12.24) 본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이 발표되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여행업/숙박업 등 관광업계의 조기 회복을 돕기 위해 금융지원을 강화합니다.
내용 참고하시어 조금이나마 여행업 하시는 분들에게 추후 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삼으셨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1-0377호
2022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
1. 융자 규모 : 3,800억원 이내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 관광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지원은 별도 공고 예정(‘22.1월)
2. 융자 대상 업종, 융자 한도 및 접수처 (여행업 관련만)
ㅇ 한국관광협회중앙회
(☏02-757-7485 / ◯우03149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14, 한국관광협회중앙회빌딩)
ㅇ 시·도 관광협회
ㅇ 신청서류 제출방법
- 운영자금 : 방문 또는 등기우편
- 시설자금 : 방문
ㅇ 은행이 증빙서류, 재무건전성, 사업성, 상환능력, 담보규모 등에 따라 융자 신청을 거부하거나, 신청액을 감액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 전에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람.
ㅇ 운영자금 융자신청 한도는 융자한도액에서 관광기금 미상환액을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융자 금액은 미상환액의 합산에서 제외
ㅇ 우수 여행사 등에 대한 운영자금 융자지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별도 공고 및 선정 예정
3. 융자접수 및 시행일정
구분 | 운영자금 - 여행업의 경우 운영자금만 해당 | 시설자금 |
신청서류 접수기간 | 2021.12.24.(금) ~ 2022.5.13.(금) * 신청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
|
융자금 신청기간 | 융자 선정 후 즉시 ~ 2022.6.15.(수) | |
접수처 | 업종별 관광협회 및 시·도 관광협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
한국산업은행 등 14개 은행 지점 *방문접수 |
업체선정 | 한국관광협회중앙회(융자선정위원회)에서 심사․선정 | 해당 접수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거쳐 선정(대출약정 체결) |
선정발표 | 매월 관광협회중앙회에서 개별 통보 | 매월 해당 접수은행에서 개별 통보 |
융자금 신청처 |
신청서에 기재한 은행 영업점 | 신청서를 제출한 은행 영업점 |
☞ 접수(융자금 신청)기간은 사업자가 접수처(협회, 취급은행)에 신청하는 날짜 기준임. ☞ 융자예산을 모두 소진 시에는 융자집행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음. ☞ 은행은 융자금 대출실행을 2022.6.30.(목)까지 완료해야함. |
ㅇ 취급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14개 시중은행)
- 한국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SC제일은행,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등 14개 은행의 영업점
4. 대출기간
구분 | 상환기간 | ||
운영자금 | 모든 업종 |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
시설자금 | 신축 ․ 신설/ 증축 ․ 증설 |
1~3급(1~3성)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
12년(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복합리조트, 복합 MICE시설 등1) 1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시설 | 13년(5년 거치 8년 분할상환) | ||
기타 | 9년(4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
개보수 | 1~3급(1~3성) 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 8년(4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
기타 | 7년(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 융자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ㅇ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사업체가 융자취급은행(거래은행)에 융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경우, 1년간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하도록 협조 요청
- 신청대상 : 관광기금 융자원금을 상환 중이거나, ‘22년 중 상환일이 도래하는 업체(기존 상환유예 받은 경우에도 신청 가능)
* 단, 신청일로부터 2주 이상 심사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즉시 적용이 어려울 수 있음
- 신청기간 : ‘21.12.24.(금)~’22.5.13(금)
* 신청대상 업체가 융자취급은행(거래은행)에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신청
- 유예방법 : 거치기간 1년 연장
* (예시) 4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5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융자취급은행이 신규대출과 동일하게 기 융자금의 상환유예를 심사하므로 사안에 따라 상환유예가 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5. 대출금리
가. 기준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 (참고) 2021년 4/4분기 기준금리 : 2.25%
나. 대출금리
구분 | 대출금리 | 이자감면라) |
대기업 중견기업 |
◦ 기준금리 | ㅇ 0.5%p 추가 감면 |
중소기업, 공공법인, 개인 |
◦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시설자금(건설, 개보수)은 기준금리에서 1.25%p 우대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 관광펜션업, 품질인증업소(숙박업) -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
ㅇ 0.5%p 추가 감면 |
※ 대 기 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의 중견기업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을 말함.
라. 금리 감면 지원 :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관광업계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한시적으로 관광기금 융자금에 대한 금리 감면 지원을 다음과 같이 시행
ㅇ 적용대상 : ‘22년 관광기금 융자금을 사용 중인 업체
ㅇ 적용기간 : 2022. 1. 1. ~ 12. 31.
ㅇ 감면금리 : 일괄 0.5%p 감면
* 추후 기준금리 변동 시 문체부의 변경 공고에 따라 감면금리가 조정될 수 있음
6. 소요자금 신청범위
나. 운영자금
ㅇ 사업체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손익계산서상 영업비용(매출원가+판매․관리비)에 한함
- 자산취득비용 중 집기 ․ 비품 ․ 차량운반구는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가능
- 이자 등 금융비용은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불가
- 카지노업의 경우 영업장 개보수비, 신기종 구입비, 해외사무소 유지비, 해외 광고홍보비를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가능
※ 그 외 추가 내용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 또는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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